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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2046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를 따라가 손수건을 빼앗을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강도 예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치료 감호의 필요성이 없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父) 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손수건을 빼앗았을 것 같다.

’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강도 예비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당 심에서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여자 손수건에 의존하는 성적 선호 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고, 종전에도 여성의 손수건을 강취하려 한 강도 미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수건을 강취하려고 강도 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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