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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02
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폭행 부분은 제외),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치료 중에 있는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치료 감호를 명한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치료 감호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연상의 이완, 사고의 이탈, 피해적 사고, 과대 망상적 사고, 병식 결여,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사실, ② 피치료 감호청구 인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종류의 폭력 범행을 반복해 온 사실, ③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 보호 관찰 등이 필요 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며, 피치료 감호 청구인이 현재 민간의료시설에서 정신 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지속 여부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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