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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1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 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6. 3. 2.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501호, 513호를 임차하고, F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통해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성 성 매수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 내하여 F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성 매수 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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