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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4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총괄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801호를 사무실 용도로, 같은 오피스텔 506호, 1108호, 1214호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509호를 성매매 장소 용도로 각 임차하고, F, G,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인터넷사이트 ‘I’, ‘J’, ‘K’ 등을 통해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 구매자들 로부터 11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15. 23:00 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성 성 구매자 L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F가 있는 D 오피스텔 1214호로 안내하여 F로 하여금 L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그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키고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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