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53]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109호, 1216호, 1909호, 같은 구 E 오피스텔 808호, 같은 구 F 오피스텔 602호 1315호 등 총 6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H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함께 2018. 6. 14. 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7. 16. 경부터) 2018. 8. 3. 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20 여 명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 15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51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2.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서울 서초구 I 건물 1121호를 임차하여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0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 성매매광고사이트 업소 홍보관련), 수사보고( 여종업원 연락 전용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 불 상의 공범과의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 영업용 콜 폰에서 추정되는 영업기간), 수사보고( 영업기간 및 영업 수익금 추정 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현장 단속사진 18 장, 본 업소 인터넷 광고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