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당구장 계단에서 D에게 말린 대마잎(이하 ‘대마’라고 함) 대금 12만 원을 건네주고, 위 D이 알려준 위 당구장 화장실 벽 위에서 소형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대마 대금 12만 원을 건네주고, 위 당구장 화장실 벽에 설치된 화장지 걸이 안에 소형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로 감춰져 있던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인근의 상호 불상 당구장 계단에서, G에게 일회용 지퍼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5. 23:00경 광주 광산구 H, I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을 대마흡입 도구(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은 후 빨대를 넣고, 병뚜껑을 은박지로 감싼 다음 구멍을 뚫어 이곳에 대마를 담아 불을 붙이고 뚜껑을 닫은 다음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기 위해 제작된 장치)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