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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1고합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린 대마 잎( 이하 ‘ 대마 ’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0.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대마 매수대금 15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2. 6. 경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이 판매한 대마 1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B과 F에게 나눠주어 대마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일시, 장소에서 담배에서 담배잎을 제거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 6.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에서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제공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담배에서 담배잎을 제거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채워 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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