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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C이 대부 업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부 업에 투자 하면 원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96,053,000원을 편취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합계 96,053,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3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이 C에게 동업을 그만두자고

하면서 말한 것이고, C이 2013. 4. 경 처음 투자할 때는 피고인이 3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C은 원심 법정에서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했으나, 피고인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4. 경 C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원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확약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② C은 2013. 4.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4,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Q에게 대여금 원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하여 4,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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