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지금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3년 내에 원금을 갚아 주고 월 이자 2부 5리를 줄 수 있으니 여 윳 돈 있으면 투자 해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 업을 하기 전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5억원에 이 르 렀 고, 채무 변제가 계속 연체되어 2010. 5. 경에는 위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모두 임의 경매 개시되는 등 변제 자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의 상당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0.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5,000만원, 2010. 11. 21. 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만원, 2011. 1. 28. 경부터 2011. 2. 23.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원, 2011. 6. 28. 경 E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3.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대부 업 사업이 수익이 좋은데 돈을 투자 하면 2년 내에 일시 불로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