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25』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C 대학교 정직원으로 부업까지 합하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벌고 있다.
부업으로 아는 동생들과 급전으로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의 15%를 매 월 수익금으로 지급할 테니 나에게 투자 해라.
투자 원금은 6개월 후에 무조건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대부 업은 D에게 돈을 빌려 주고 돈을 받는 것이었는데, 당시는 D로부터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의 15%를 매 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 회생 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 30,000,000원, 2017. 9. 11. 20,000,000원, 2017. 9. 14.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367』 피고인은 E, F,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이를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15: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강북구 수 유리 부근에서 대부 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 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2 주에 한 번 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