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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6 2016고단1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L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많은 돈을 투자 하여 이익을 보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대부 업에 투자한 후 월 10% ~2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6개월 이내로는 찾을 수 없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한 달 전에만 얘기해 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은 아버지의 대부 업에 피해자의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대부 업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다단계 사업비용,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후 다른 사람들 로부터 재차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M) 로 9,9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9,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2. 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명의로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전액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부 업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다단계 사업비용, 유흥비 등으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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