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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12. 1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가게에서, 피해자가 대부 업에 투자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 대학생 등을 상대로 소액자금으로 일수 대부 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니 투자금 방식으로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일수 대부 업을 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수 대부 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인터넷 도박을 할 경우 그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있는 소액으로 일수 대부 업을 하는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G)으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 )1 기 재 내용과 같이 그 날부터 2017. 2.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5,27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26. 경 대구 달서구 H, 201호에 있는 I의 집에서 동인에게 금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일 60,000 원씩 60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이자율 225.7%) 제한 이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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