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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6 2013고단30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3.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본인(채무자)란에 ‘C’, 대출금액란에 ‘이천만원’, 대출금수령 계좌 및 위임자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1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9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와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오동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국민은행 본오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면서 'C와 D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C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C와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니 C 앞으로 대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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