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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단10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D과 함께 살면서 평소 D 소유 토지 매매 등 집안일을 처리해 오던 중 위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고자 위 D의 동의 없이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D 소유의 경기 하남시 E 등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4. 17.경 하남시 F에 있는 G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D 소유의 하남시 E,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각 서류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9.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소유의 하남시 I,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나.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신협 대출담당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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