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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23 2012고단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20] 피고인은 일명 ‘D’와 함께 위조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으로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은 후 E 소유의 과천시 F연립 129동 102호를 담보로 익산시 창인동 1가 235-6에 있는 이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0. 10. 2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사무소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E로 행세하여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함께 2010. 10. 25. 인천 남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위조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E로 행세하여 E 소유의 과천시 F연립 129동 102호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채무자(신청인)란에 ‘E, 과천시 F연립 129동 102호,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이리신용협동조합 담당자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J를 통하여 피해자 이리신용협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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