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수망리 토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4. 9.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귀포시 E 임야 956㎡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9. 위 C에서 직원인 F과 함께 대출거래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 란에 ‘D’, 대출금액란에 ‘칠백만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겸 담보제공자 란에 ‘D’, 근저당설정계약서 채무자 란에 ‘D’, 채권최고액 란에 ‘구백일십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F과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D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제주은행으로부터 2007. 4. 10.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계좌로 위 수망리 임야를 담보로 대출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