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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1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샵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피부관리샵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D에게 부탁하여 위 피부관리샵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D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의 사업자 명의가 D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D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본인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G건물 H호’, 대출과목 란에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란에 ‘일천구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D 명의 F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7. 7.경 동두천시 G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부관리샵에서,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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