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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백제인삼농협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계모인 C으로부터 유기농마트 사업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주식회사 D’의 이사 등재 등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백제인삼협동조합 E지점에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백제인삼협동조합 E지점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①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C, 주소 대전 유성구 G’을 기재하고,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②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 ③ 대출상담 및 신청서, ④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 란에 ‘C’을 기재한 다음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위 4장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등 22매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지점장 H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사문서 22매를 4회에 걸쳐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출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위임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지점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대출관련 서류 4장과 임의로 C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C 명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면서 "모친 C이 대출을 받으려 한다.

C 명의로 된 대전 유성구 G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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