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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3가단124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5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지상에 목조 전원주택을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억 5,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목조 전원주택을 제대로 신축하지 아니하여 외벽 단열 공사 미시공, 크리어락카 도장 하자 등 위 계약과 달리 미시공하거나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미시공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공사대금 합계 13,5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5,280만 원 중 2013. 5. 25. 지급한 780만 원 중 28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니라 변경되어 추가된 주택 축대 공사대금 200만 원, 추가로 구입한 원목테이블 40만 원 및 식탁제작비 40만 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잔대금은 1,000만 원[=1억 6,000만 원-(1억 5,280만 원-280만 원)]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벽난로(200만 원)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 미지급한 공사잔대금은 800만 원(=1,000만 원-벽난로 공사대금 200만 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1층 창고, 1층 내실에 붙어 있는 욕실 및 드레스룸 위에 설치한 다락방, 2층 서재를 추가 공사하였는데, 그 공사비는 합계 10,006,182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18,006,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시공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공사대금 합계 9,955,000원을 공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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