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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7나542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지상에 2층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6,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5. 12. 29.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하순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 및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5,300,000원으로 보아, 이를 원고가 청구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차액인 34,700,000원(= 40,000,000원 - 5,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미시공 내지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아래에서 살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2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166,500,000원 - 126,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약정 미이행으로 인한 공사대금 지급의무 소멸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 및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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