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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8나317704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 2016. 8. 20.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법적하자보수기간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함으로써 별지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중 [하자 인정]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일부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는 3층 출입구 케노피, 1층 폴딩도어 미시공 하자와 별지 중 [하자 인정] 부분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미시공 및 하자보수 비용은 16,029,000원(= 미시공 부분 7,213,000원 하자보수 비용 8,816,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시공 및 이 사건 각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합계 16,0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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