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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612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C모텔 5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기간 2014. 6. 16.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피고가 2014. 3. 28. C모텔 3, 5층 내부 수선공사계약을 공사대금 8,8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을 뿐(을 제1호증), C모텔 5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인 이 사건 공사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나중에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하고, 원고 측이 ‘나중에 세금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두자’고 하여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E의 감정결과,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하자 부분,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므로, 하자보수 또는 미시공 부분의 완공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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