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09 2017가단115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2,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9. 1.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C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잔금을 공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에 관한 부분을 도급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억 7,500만 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 공사를 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205,452,455원(=공사대금 1억 7,500만 원 추가공사비용 30,452,455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4,632,055원(=데크작업 미시공 비용 1,500,000원 외부 계단 변경시공으로 인한 비용 1,131,956원 옥상 방수공사 미시공에 따른 비용 2,000,09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820,400원(=공사대금 205,452,455원-지급된 공사대금 1억 5,900만 원-미시공 등에 따른 비용 4,632,055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2. 21.(공사 완료일인 2017. 2. 13.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추가공사비용에 관한 판단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