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년 2월경 제주시 C 지상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피고의 대표이사 D과 협의하였다. 2) 피고는 2016. 3. 2.경 공사명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금액 1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40일(착공시기 2016. 2. 18., 완공예정년월일 2016. 3. 31.)로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보냈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공사 중단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5. 3,000만 원, 2016. 3. 3. 3,000만 원, 2016. 3. 24. 1,620만 원, 2016. 3. 26. 3,000만 원 등 합계 1억 62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기간 내내 자재 종류나 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투었다.
피고는 2016. 4. 18.경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용으로 9,625,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4. 30. 그 중 일부인 4,92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공사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위 4,925,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2016. 12. 12.경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하자보수(오시공, 미시공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잔여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하자, 즉 오시공 및 미시공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277,000원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