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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44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3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G회관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공무원 연금매장 사업 및 일반유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6. 11.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44,009,66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9, 12, 13, 15 내지 23 부분은 2013. 5. 14.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5,083,38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6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G회관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공무원 연금매장 사업 및 일반유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6. 11.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 회사 광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28,033,62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연번 2, 3, 4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공소기각판결 부분이다.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388,9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I, O,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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