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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62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2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6.분 임금 891,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3,505,43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부터 2012. 2.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2012. 1.분 임금 774,9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5,865,47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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