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1 2015고단19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1동 141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91,0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4,998,1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