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4.분 임금 4,243,55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420,76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378』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11.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년 3월분 임금 5,476,667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5,476,667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4,170,510원, 연말정산 환급금 239,350원 등 합계 15,363,1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E, I, J, K, L, M, N, O의 진술서 『2013고단5378』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