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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07 2011고정7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7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학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위 학교를 경영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3.경 위 사업장에서 2008. 9. 17.부터 2010. 1. 29.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08년 9월 연장근로수당 324,6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도합 75,031,6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정10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학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위 학교를 경영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07년분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8,627,518원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 합계 60,619,17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124,432,63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 M, R, S, T, U의 각 진정서

1. L, R, T, S, U, M의 각 진술서

1. L, P, N, Q, O, V, W, U, M,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용계약서, 연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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