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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감봉처분취소][집28(2)행,86;공1980.10.15.(642),13126]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에 하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의 성질

판결요지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그 징계종류을 경감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해운항만청장 소송수행자 이갑숙, 김석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건 처분은 2년간의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경과 후에 한 의결요구에 터잡아 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논지의 요지이다.

살피건대, 일단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말미암아 이 건과 같이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위 파면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설사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그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그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고 이미 적법하게 그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건에 적용될 당시의 국가공무원법(1973.2.5 법2460호) 제83조 , 제83조의 2 제2항 제3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니( 대법원 1973.9.25. 선고 73누1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

그러니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 3 항 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청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본건에서 채택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의 사유로서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선박검사와 선원수첩 교부에 관한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위배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이건 징계비위의 내용정도 등을 참작할 때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본건 감봉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본건에 있어서는 을 제 2 호증의1, 2(각 판결)의 성격을 따질 필요없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다른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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