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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3.30. 선고 2012구합294 판결
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94 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노무법인 천안지사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인 D을 2006, 11. 7. 원고의 사무실에 신규채용하였다고 신고하여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사실은 원고가 2006년 7월경 D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허위로 구직등록을 시키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된 2006. 11. 7.에 마치 신규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 항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2. 15.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2, 15. 종전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내용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11. 6. 10.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구합46388), 위 판결은 2011. 6.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1. 12. 28. 원고에 대한 종전처분의 내용을 '직무정지 6개월(다만, 이미 받은 자격정지기간을 포함함)'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부터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시효의 도과 등

(가)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애초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후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공인노무사법에는 재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종전처분이 취소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다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

(2) 징계재량권의 남용·일탈 원고가 이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전부 반환하고 추가징수처분에 따른 금액도 성실히 납부한 점, 원고를 포함한 천안지역 공인노무사 11명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밝혀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신설 노무법인 사이의 유착비리에 관하여 해당 공인노무사 E가 받은 징계처분에 비교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법한지 살펴본다.

(가)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그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두189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종전처분을 위한 징계요구는 공인노무사법 소정의 징계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행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종류를 더 경감하여 징계위원회에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적법하게 요구된 종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새로운 정계요구가 있었음을 전제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거나 징계를 위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이 사건은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것이지 징계절차의 하자가 문제된 것도 아니다) )

(2) 제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처분권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입법취지는 애초의 징계처분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완하여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함으로써 징계권의 철저한 행사를 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징계혐의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징계 의결의 요구 시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살펴본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징계 재량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징계권자는 징계절차나 징계양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연히 징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징계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법에 재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피고가 재징계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공인노무사법에 재징계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그것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과중을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 재량권의 남용·일탈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정들 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하기가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구직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제도를 악용한 점, 원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공인노무사의 본분을 잊고 위와 같은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개업노무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공인노무사 E의 경우 원고보다 가벼운 직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그 징계사유를 보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위탁사업을 수임받아 31개 사업장의 점검을 맡게 된 E가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의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지도점검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근로감독관과 함께 정기근로감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사안과 정상이 완전히 달라, 이 사건과 징계양정의 수위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의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이를 징계양정에 반영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장한홍

판사배예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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