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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청구이의][공1996.1.15.(2),205]
판시사항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서 한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명진여객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위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한 당원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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