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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37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0.6.1.(633),12788]
판시사항

형사재판과 징계절차의 진행

판결요지

징계사유와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에 계속중이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또 동 제2항 에는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뜻은 감사원에서 조사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징계사유와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에 계속중이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1969.10.14 선고 69누88 판결 참조) 본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피고사건이 법원공판에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징계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1963.12.6 각령 제1665) 제4조 에서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는 취지는 위원회가 징계결의를 함에 앞서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하는 한편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요구내용에 관한 변명을 하고 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전라남도 교육인사 위원회는 본건에 관하여 1977.7.8.12 개최되는 회의에 원고가 출석할 것을 통지한 점과 원고는 이날 회의의 연기를 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동 위원회는 원고에게 위 설시와 같은 변명 내지 증거자료 제출기회를 주었다고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이 설사 다른 회의 기일의 출석통지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본건 징계후에 소론과 같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배는 본건 징계의 적법 여부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본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상당하다고 보아지며 거기에 징계범위를 일탈한 재량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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