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2:3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22:5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부산 동구 G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된 상황에서 “차키를 돌려 달라,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난 어차피 음주 쓰리아웃이다. 씨발놈들아 빨리 잡아넣어라 병신들아,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아크릴 가림막은 왜 있냐, 너네 보호하려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림막 사이로 왼손을 넣어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남, 34세)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