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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합5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5. 16. 05:28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음주감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위 현장에 있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음주호흡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키면 위와 같이 운전석 문을 잡고 서 있던 경찰관이 다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량을 급가속하면서 출발함으로써 위 E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차량을 따라 15미터 정도를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일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추격경찰관, 방문조사, 피해자 진단서 제출, 경찰차량 CCTV 확인, 피의자 친구와 휴대전화 통화, 주차장 CCTV 확인, 피의자 음주운전 위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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