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491]
1. 폭행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7. 18. 2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동생 왔나, 왜 남의 돈을 훔쳐가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0. 3. 22: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간질병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소주병으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텍사스거리에서 피해자 C(50세)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에 진술 한 것에 앙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