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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22:55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다른 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분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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