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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32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집안에서 다른 볼일을 보는 사이 피해자가 습득하여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강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 정문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16. 22:50경 부산 동구 좌천동 5부두 정문초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찰관 G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순번 8, 10, 12, 16)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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