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8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주차해 놓은 F EF소나타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조작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려 뒤에 정차해 놓은 차량과 충돌하게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 및 차량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I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모고,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누군줄 아냐, 개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I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I를 폭행하여 I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4. 20:3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운전 신고자 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위 I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음주측정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