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가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구를 수입하여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으로 그 돈을 송금하고 가구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5. 6. 13. 1,000만 원, 2015. 6. 19.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가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그 후 후발적인 사정 변경으로 가구를 납품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