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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노37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지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가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경부터 경기 광주시 C(이후 광주시 D, 용인시로 순차 사업장을 옮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가구업체인 ‘F’에서 식탁 등 가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마진을 붙여 판매한 후 피해자의 가구대금을 지급해주되, 대금의 정산방식은 가구를 공급받은 금액만큼의 미수금 잔액에서 판매 후 입금한 금액만큼 과거부터의 미수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2009. 11.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영업을 잘하여 가구대금을 지급하겠다, 그간 지급하지 못하고 누적된 미수금도 지급할 테니 계속 가구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거래하여 오면서 2006.말까지 누적된 9,350여만 원의 미수금 중 200만 원씩 2회 4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그때까지 정산하지 못하고 누적된 미수금만도 8,950여만 원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미수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더 이상의 가구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 중 일부는 일단 피고인에게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일부의 판매대금으로 과거의 미수금을 일부 메꾸어나가는 식으로 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가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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