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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231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5,000만원 편취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14』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6. 일시불상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에서 사용할 의자 152개, 소파 14개, 테이블 등 가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가구 납품일인 2007. 6. 20. 피해자가 가구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지인인 I에게 부탁하여 그의 신용카드로 가구대금 중 1,7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176,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J 체인점 사업의 부진으로 자금여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계약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I가 가구대금에 대하여 카드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대납하지 않고 즉시 카드대금 지급을 정지시킬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7. 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각 거래처에 납품된 나머지 잔금을 받기 위해서 활동비 15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30』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M라는 상호로 식당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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