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6세) 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9. 8. 01:30 경 목포시 D 아파트 102동 2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한 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다른 손 손가락 1개를 항문에 동시에 집어넣어, 손가락들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안방으로 다시 데려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 아프긴 뭐가 아프냐.
”라고 말하면서 한 손 손가락 2개를 음부에, 다른 손 손가락 1개를 항문에 동시에 집어넣어, 손가락들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8. 0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하던 중 알몸으로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집 안방까지 다시 끌고 들어와 침대에 앉힌 후, “ 니 몸 몇 놈에게 보여줬냐
내 동료가 이 상황 소문내면 나는 내일 창피해서 어떻게 일 하러 가냐.
” 라면 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3초 정도 잡은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