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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유사강간, 강도 피고인은 2015. 5. 12. 0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 안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화대를 받고도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오인해서 화가 나 피해자를 302호로 돌아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리며,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으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아’ 소리만 내도 넌 죽는다. 목을 이렇게 조르는 방법도 있다.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 너가 숨을 얼마나 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66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고 항문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유사성행위 장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를 받고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넣는 장면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 증 제1호(스마트폰)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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