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9:41경 아산시 C, 201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남, 1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목을 누르고, 왼손으로 왼쪽 팔을 뒤로 꺾은 다음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1회씩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는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가족들이 왔을 때 소리를 지르면 가족들 전부 다 칼로 심장을 찔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은 뒤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 및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13-C-6647),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인 통화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대전고등법원 2013노486호 판결문 사본,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