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7 2016고합3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5. 17:3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의 주거지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00:0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 앞 교회 마크를 뗀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그곳 안방 이불 위에 던져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좌우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 아프다, 너무 아프다.

살려 달라.” 면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은 후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이번에는 또 다른 거 어떻게 해 볼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좌우로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