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7:07경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남해안대로 C에 있는 D 앞 14번 국도를 미늘고개 쪽에서 통영IC 입구 쪽을 향해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우천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휀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실려 있던 손수레와 생선이 담겨 있는 나무상자가 튕겨 반대편 도로 쪽으로 떨어지면서 마침 거제 쪽에서 통영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손수레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54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 수리 견적비 약 8,727,400원 상당, SM5 승용차 수리 견적비 약 420,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 등을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