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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1267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22,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6. 29. 18:27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반송터널에서 서울 C 24t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정선방면에서 영월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 길이었으며, 전방에 다른 덤프트럭의 단독사고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는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후 계속하여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우전도 된 상태로 계속 밀려 앞으로 진행하면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척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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