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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4나71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망 B의 부(父)이다.

B은 2013. 4. 30. 02: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에 있는 장군재 앞 삼거리를 율포 방향에서 천포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차량이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소유의 위 전신주를 손괴하는 한편, B 자신도 위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전신주의 복구에 소요된 비용인 6,012,3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를 피고 1인으로 한정하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피고 이외의 사람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차량 및 열쇠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보험자 아닌 B이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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