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4:00 경 원주시 D 앞 도로를 소초면 방면에서 구룡 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향해 진행시켜 피해자가 급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급진로 변경 하게 하고 결국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후 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면서 중앙 분리대 봉 5개를 수리 비 4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